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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하는게 목적입니다.
가입조건
-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넘으면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 대상 농지는 거주지에서 30㎞ 이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 시골에 1000㎡미만의 주말 농장을 소유한 도시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수
작년 2020년에는 2,606건 가입했으며, 사업시행일 2011년부터 작년까지 가입건수는 17,000건 이상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월지급금
상한액은 최대 월 3백만원까지 입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0년 평균 지급액 등 가입실적은?
- 2020년 신규가입 2,606건
- 가입자 평균 연령 : 73세
- 공시/감정 : 공시 931건, 감정 1,675건(혼합 11건 포함)
- 가입방식은 기간형중 정액형이 1,0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평균 월 지급액 : 월 1,078,000원 입니다.
- 평균 면적은 3,635㎡ ( 약 1099평 입니다)
- 평균 농지가는 2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예상연금 조회하기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신청절차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일, 공휴일은 쉽니다. )
- 농지은행 통합포털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4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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