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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주택청약 부정사례 4가지 유형

by 보라색 구름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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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라색구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 청약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등 총 302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242건) 및 불법 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여,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 부정사례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매매


1. 청약통장 매매 (185건)

청약 중개인과 공모하여 

대리청약‧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경우
 
사례)

A 씨 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하여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하여 10건이 당첨되는 등

(◐◐◐은인근 단지에서도 대리계약 체결) 

통장 매매 의심

 

 

 

 

청약자격 매매


2. 청약자격  매매 
청약 중개인이 장애인‧국가유공자로부터 

특별공급대상 자격을 매수하여 대리 청약하는 경우

사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B 씨 등 6명은 
같은 컴퓨터로 청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중 2명 (장애인 1,  국가유공자 1)은 
특정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컴퓨터로 6건의 일반청약 당첨도 확인되어 

청약 중개인에 의한 자격 매매 의심

 

 

 

위장전입

3. 위장전입 (57건)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주택청약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사례) 
♤♤군◇◇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C 씨
♣♣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에 ♣♣으로 위장전입했으며,
♣♣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는 

편도19㎞(1시간  40분소요)로서 

출‧퇴근이 곤란한 상황

 

 

 

불법공급


4. 불법공급
공개모집방법으로 공급하지 않고, 

당첨취소 물량을 빼돌려 

지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례)
D시행사는 당첨취소 물량에 대해 
예비 입주자 일부에게만 동‧호수 추첨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추첨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공급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불법 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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